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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시 사업자 간이 일반 중 뭐가 유리한가요 ?
2023. 05. 2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초기에 시설, 인테리어등 매입이 많고 매출이 적다고 예상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음식점으로서 면세농산물등 매입이 많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매입이 적고 매출이 월등이 많다고 예상될 경우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출과 매입의 비중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