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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와서 바로 간단하게 신고할랬더니 월세랑 권리금도 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나요? 카드는 등록해놨으면 상관없나요?
2023. 05. 3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해당 우편물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상가를 임차하여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고 있는 경우 기준경비율,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한 방식으로 비용반영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타소득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뤄졌어야 하며
무형자산이므로 지급액을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방식으로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