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정규직 직원은 4대보험 가입완료 하였고
가게 운영을 하다보니 적자가 나서
본인(대표자.일반음식점)은 4대보험 세금낼 여력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자는 지역의료보험으로만 하고 4대보험을 해지할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소득점수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