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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업하면서 거래처나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물을 고르기도 어렵고 해서 차라리 상품권을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살 수 있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것을 선물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한도가 있는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외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상품권 구입은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추후 세무서 소명요청을 대비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일자, 구매금액,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지급일, 지급액 등을 장부에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