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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세금 혜택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2022. 10. 1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매출이 적고 인테리어 등의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99385638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