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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직원 퇴사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퇴직금액 수준이 부담이 되기도 해서 퇴직연금으로 바꿀까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면 적립금은 매월 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하면 되나요?
그리고 퇴직연금이 DB나 DC인지 상관 없이 적립금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
적립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적립 또는 납입 횟수는 금융사와 퇴직연금상품 가입시 설정되는 것이므로
금융사(은행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