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일반음식점에서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주소지 이전하고 업종변경 후
기존 업종에 대해서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미미 업종변경이 되었는데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경우 사업자 번호도 변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주소지 이전하고 업종변경 후 기존 업종에 대해서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되는지,
그럴경우 사업자 번호도 변경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정정신청을 통하여 주소를 변경하고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황 상 종목 추가 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통신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 종목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법 상 사업자 등록 주소가 정정되고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주소에 신고된
영업이 종료된 종목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의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부가세법 상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장 이전 및 종목 변경에 관한 절차는 해당 관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