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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세무사를 통해서 일회신고 수수료를 주고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작년매출 3천정도에 수입금액 7백정도로 신고 했다는데 환급금이44만원정도 나왔습니다 26일날 받음...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신고가 안된듯 합니다 제 사업자 카드 내역 월세 각종 공과금등 사용내역 일체 제출하란 얘기도 없었고 그냥 홈텍스만 연결해서 홈텍스만 참고로 신고한듯 합니다 작년 수입금액대비 사업에 지출한 내역이 두배이상이라 생각 하거든요...완전 마이너스죠 ㅜㅜ
2023. 06. 2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사업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검토해볼 사항이 많아 본 Q&A에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신고대리를 맡겼던 세무사사무실에 세부내역과 경정청구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