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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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배달가게 오픈했습니다
간이과세라 제가직접 반정도 배달하고 나머지반틈은 배달대행사에서 배송하고있습니다 배달대행사에 지불하는 배송료는 한달에 백만정도 들어가는거같습니다
간이과세라 배송료에 부가세 추가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배달대행사 이용중입니다
식자재마트나 온라인 구매하는건 카드로 계산하고있고 주 식재료는 농수산이라 세금계산서 떼나안떼나 상관없으시다고 하는데 간이과세라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매입하는건 세금계산서없이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입니다
그런데 방금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안떼면 종소세때 불이익이 있다는 글을 봐서 여쭤봅니다
짧은 6개월의 간이과세일텐테 간이는 세금계산서 떼야되나요 아니면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세금에대해 전혀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증빙없이 거래하게 되시면
당장의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시 증빙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필요경비가 없다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거래시 증빙), 계산서(농수산 등 부가가치세 없는 면세거래시 증빙),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과면세거래시 공통 증빙) 등을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