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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뇌출혈

성정2동 용감한 큰줄얼게비늘 프로필
성정2동 용감한 큰줄얼게비늘
·조회 359

안녕하세요
직원이 일하시다가 퇴근5분전 갑자기 온몸이 힘이풀리네요 라고 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이튿날 문자없고 전화없어서 의심품고 집으로가
깨워서 병원대려다주었어요
결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넘게 치료받고 그나마 사지 멀쩡하게 퇴원을했어요 하지만 후유증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될까요?

2022. 10.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뇌출혈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에서 벌어진 사고는 산재처리하기에 그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없지만,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통 질환(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함에 상당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2) 뇌출혈이 산재로 인정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질환이 발병하기 직전에 동료나 상사들과 다투어 스트레스가 급증한 사실관계 또는 근로시간이 장시간이었고, 그러한 상태가 몇 주 지속되었다는 등 과로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평소 몸 상태가 지병이 없거나(지병이 있더라도 평소 몸관리를 잘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술/담배 등 악화요인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 연령이 젊은 경우, 과거 업무의 내용 등도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뇌출혈로 요양급여신청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산재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장님으로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없는 스트레스나 없는 과로사실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는 의미).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