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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같이사는 아들 알바후 인건비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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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멋진 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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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하기힘든 새벽시간이라 단체도시락있을때 아들이 알바로 하고 입금해 주었는데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공단에서는 같이사는 가족은 안된다고 하네요 ㅜ..

2023. 06.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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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 기록을 갖추셔야 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동거중인 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과 별개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거주하고 계신 곳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를 줄이시려면 원천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여

가족간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