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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간이과세자가 세금신고시 주의해여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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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동 낭만적인 가시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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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배달포장 전문점을 운영중입니다,오픈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금신고시 어떤걸 주의해야 할까요

2023. 06.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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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세금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각 공단에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취득신고 및 4대보험 납부,

직원에게 급여지급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재료등 매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하며

사업에 사용하고 계신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셔야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증빙이 용이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카드와 가사소비용 통장/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고 각 거래시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추후 비용이 부인될 소지가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