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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5월 사업을 시작한 간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카드를 아직 만들지 않아서 개인카드로 물품구매및 모든 지출을 결제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세금 세택을 적용 받을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영수증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문 드려요
정산내역에 배달팁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배달팁만 따로 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자카드는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사업에 사용하고 계신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셨다면 사업과 무관한 대금결제는 자제하셔야 추후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시 별도의 세금혜택은 없으며 사업상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 상담메뉴에서는 세무와 관련된 상담만 가능하나
정산내역에서 배달팁만 조회하는 방법은 배민셀프서비스>정산내역>정산명세서(화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