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가게 임대중 수도관리비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대박 난 난쟁이아욱 프로필
대박 난 난쟁이아욱
·조회 195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2022. 10. 18.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수도관리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물품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1.7.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807657396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