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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샵인샵을 할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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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다정한 붉바리
·조회 302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가 저녁시간까지 장사를해서 샵인샵으로 야간에도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대표가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고 샵인샵을 할때는 형제끼리 사업자등록없이 그대로 기존에 있던 사업자로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간에 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출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통합으로 되있기때문에 사업자 대표인 아버지명의로 매출이 잡혀서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이 더 나올까요?

정리를 하면

1. 아버지 명의에 사업자로 샵인샵을 했을시에 나오는 매출건에 대해 아버지명의로 세금이 더 잡히나요?

2. 샵인샵을 진행했을때 별도로 세금납부를 할수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2023. 07.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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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샵인샵(사업자번호 하나)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 아버지 명의로 모든 매출이 잡히므로 아버지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비사업자로서 매입을 잡는다면 사업경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사업을 계속 운영하신다면 샵인샵 형태보다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고 총매출에서 총매입을 차감한 소득금액(순이익)을 공동사업자간에 정해진 분배비율(동업계약서 작성시 각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만큼 소득을 분산시키면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형제분께서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고 기존에 창업한 이력이 없다면 새로이 창업하여 청년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5년간 소득세 50% 또는 100%감면)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전 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진행하신 후 창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