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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용보험

FAQ.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조회 952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2023. 07. 04.
전문가의 답변
근로복지공단 null 프로필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4대보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의무는 사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인 사장님이 4대보험 미가입과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 기간 중 근로자의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장님은 지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 의무가 사장님에게 있으므로 사업주 부담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입 및 허위 신고가 보험 공단에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세무상 처리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지만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실히 세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래 세금에 추가적인 징수 금액이 생겨, 원래보다 많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