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취득 신고를 합니다.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취득하면 됩니다.
임의 가입제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 피보험자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이중 취득이 유지 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영업자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