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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사장님도 고용보험을 통해 다양한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지원금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려운 사장님이 휴업, 휴직 등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을 유지한 기간 동안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 창출 장려금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장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단축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근로자를 뽑은 경우 인당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셋째, 고용안정 장려금은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장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또는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한 경우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방식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지원금, 국내 복귀 기업이나 중년 채용 기업, 장애인 및 여성 고용 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