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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용보험

FAQ.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조회 378
한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요.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할까요?
2023. 07. 04.
전문가의 답변
근로복지공단 null 프로필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얻었거나, 결혼으로 이민을 온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에 단기 취업, 방문취업, 취업자격을 얻었거나 재외 동포의 경우 근로자

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의무 가입 체류자격 코드 안내드립니다.


- 의무 가입 체류자격 코드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