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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얻었거나, 결혼으로 이민을 온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외에 단기 취업, 방문취업, 취업자격을 얻었거나 재외 동포의 경우 근로자
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의무 가입 체류자격 코드 안내드립니다.
- 의무 가입 체류자격 코드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