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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가입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8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