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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용보험

FAQ. 보험료가 부담돼요. 지원제도가 따로 없을까요?

조회 385
가게 직원이 많다보디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지원사업이 따로 있을까요?
2023. 07. 04.
전문가의 답변
근로복지공단 null 프로필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가입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80%)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6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법/제도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