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가장 맛있는 대명점 동근이 ·조회 313
Q. 간이사업자 입니다. 세무사님.
1월10일 오픈하여 현재 월매출 6천~칠천이 나오는 치킨집입니다.
간이사업자 인데 부가세를 끊어야 할까요?
+ 현재 청년창업 면제 100% 가능한 사업자 입니다.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조회가 되신다면
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