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키트로 인터넷 판매(사업자를 따로냄)를 시작했는데
매출이 1.5억을 넘길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이 7.5억인데 사업자번호가 다른데도 합산으로 취급되나요?
2. 만약 인터넷 판매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주소로 사업자를 새로 내게 되도 합산으로 취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이란 두 업종 중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말하며
밀키트 사업이
타인이 제조한 밀키트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인지
본인이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점업 기준수입금액이 7.5억
밀키트(제조업) 기준수입금액 7.5억
밀키트(도소매업) 기준수입금액 15억이므로
음식점업(매출 6억)을 주업종으로 계산하게 되면
밀키트 제조업 가정시
주업종 수입금액 6억 + 주업종외 수입금액 1.5억*(주업종 기준수입금액 7.5억/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7.5억) = 7.5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며
밀키트 도소매업 가정시
주업종 수입금액 6억 + 주업종외 수입금액 1.5억*(주업종 기준수입금액 7.5억/주업종외 기준수입금액15억) = 6.75억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상 정보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기타 세무조정이나 실질 파악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