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외국인 고용중인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한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정보조회>기타조회서비스>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시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