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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고용

명랑한 다묵장어 프로필
명랑한 다묵장어
·조회 212

외국인 고용중인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소득세 신고시

2023. 07.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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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한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정보조회>기타조회서비스>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시 원천세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별도로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