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23년 7월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요. 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7월 내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3.1.1~2023.6.30에 대해 2023.7.25까지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하신 후
2023.7.1~2023.12.31에 대해 2024.1.25까지 일반과세자로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