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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동 빛나는 사향쥐 프로필
이동 빛나는 사향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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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을 해놔야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그해 마다 해야되는건가요?

2022. 10.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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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요건을 충족하시는 사장님들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25755883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