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작년(22.12.31)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작년 매출 금액은 6억정도 신고하였습니다.
이번달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 받을 때 간이 과세자로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폐업한 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폐업 이전과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이 되었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에 해당하여
추후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직권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