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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근무중인 주말 알바가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 하는데(세금문제?) 과연 계속 근무중인 사람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하고 일용직과 사업소득 신고자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3. 07.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며
계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3개월 이상임에도 계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시 세무서에서 수정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으며
4대보험도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직권고지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며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납부는 원천징수한 0.9%와 고용주부담분0.9%+0.25%의 합계인 2.05%를 납부)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7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3개월 초과근무로 인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용주가 2023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 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2월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퇴사일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5월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