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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에 개업하고 3개월 미만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알림이 많이 와서 질문남깁니다!
2023. 07.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 중 신규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 2023.4.20~2023.6.30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2기 : 2023.7.1~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4.20~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