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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개업 3개월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봉천동 겸손한 넓은잎미꾸리낚시 프로필
봉천동 겸손한 넓은잎미꾸리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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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에 개업하고 3개월 미만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알림이 많이 와서 질문남깁니다!

2023. 07.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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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 중 신규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 2023.4.20~2023.6.30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2기 : 2023.7.1~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4.20~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