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봉천동 겸손한 넓은잎미꾸리낚시 ·조회 159
Q. 개업 3개월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4월20일에 개업하고 3개월 미만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알림이 많이 와서 질문남깁니다!
2023. 07. 07.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 중 신규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 2023.4.20~2023.6.30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2기 : 2023.7.1~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4.20~2023.12.31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