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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가세 신고때문에 상가주인한테 월세에 대해서 부가세 자료 발행해달라하니 본인은 간이과세자이며,다른 입주자들은 한번도 발행한적 없다고 하시네요,,간이과세자라 발행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받아야 하신다고 하네요,,뭐가 맞는걸까요ㅠ,,저는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주인들도 저 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네요ㅎ
궁금한건, 참고로 저는 일반과세자구요,,
1.부가세 발행이 가는한지?
2.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인데 제가 10% 지급하고 부가세 자료를 받는게 맞나요?
3.부가세 발행하면 주인은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지금은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하심,,,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
임대인(건물주)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상에서 조회기준일 현재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조회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증빙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한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예금주성명과 임대인 성명 대조 등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