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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일반/휴게음식점을 운영도 차량 경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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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황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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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식당등을 운영하는 점주가 차량을 구매하거나 출퇴근등의 교통비/유류비가 발생하는 부분도 매입세액등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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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차량의 취득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으로서 불공제 대상이며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사례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형승용,

9인싱 이상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봉고, 포터, 냉동탑차 등 화물차량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차종과 모델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므로

차량 취득전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신 후 구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차량 취득시 세금계산서가 없었더라도

공제대상 차량에 대한 유류비이면서

사업과 관련(음식점의 경우 배달 또는 식재료운송시 발생)된 유류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