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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식당등을 운영하는 점주가 차량을 구매하거나 출퇴근등의 교통비/유류비가 발생하는 부분도 매입세액등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3. 07. 1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차량의 취득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4~5인승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으로서 불공제 대상이며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사례로는
모닝, 레이, 스파크 등 경형승용,
9인싱 이상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봉고, 포터, 냉동탑차 등 화물차량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차종과 모델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므로
차량 취득전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신 후 구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는 차량 취득시 세금계산서가 없었더라도
공제대상 차량에 대한 유류비이면서
사업과 관련(음식점의 경우 배달 또는 식재료운송시 발생)된 유류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