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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받아야하는건가요?
2023. 07.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배달앱홈페이지>판매자로그인>부가세신고내역 에서 조회되는 매출을 비교하여 매출누락이 없는지 확인 후 매출을 신고하시면 되며
배달앱에 지출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월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