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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배달.포장 일반음식점 한식인데..부가세신고 하나요?

초대박난다1김치찜 와우당냉면 곱도리탕 프로필
초대박난다1김치찜 와우당냉면 곱도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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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매출기준으로 신고하는건가요?배달,포장 만 합니다.일반음식점 한식인데..부가세 신고 하는건가요?

2023. 07.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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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관계없이 과세기간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라면 2023.1.1~2023.6.30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간이과세자라면 2023.1.1~2023.12.31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3.1.1~2023.6.30 기간동안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 해당하면서 2023.1.1~2023.6.30기간 중 본인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 일반사업자와 같이 2023.1.1~2023.6.30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3.7.25까지 신고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