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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받았습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일반음식점 경우에도 따로 재고품 신고서를 작성하는건지요?
작성한다면 남은 식재료 가격을 통틀어 적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목록을 나눠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7/1 간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3/7/1 현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해 증빙을 갖춘
재고품(음식점의 경우 식재료)과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ex, 과세전환일 현재 세금계산서로 매입한지 2년이 안된 냉장고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 등을 기재하여 2023/7/25까지 제풀하셔야 합니다.
식재료의 경우 상품 또는 식재료로 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인 품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기재대상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