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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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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그늘쑥
·조회 281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받았습니다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일반음식점 경우에도 따로 재고품 신고서를 작성하는건지요?
작성한다면 남은 식재료 가격을 통틀어 적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목록을 나눠야하는건가요

2023. 07.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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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7/1 간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2023/7/1 현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해 증빙을 갖춘

재고품(음식점의 경우 식재료)과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ex, 과세전환일 현재 세금계산서로 매입한지 2년이 안된 냉장고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 등을 기재하여 2023/7/25까지 제풀하셔야 합니다.


식재료의 경우 상품 또는 식재료로 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인 품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기재대상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