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용액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을 매입 자료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서 신고 하면 되나요?
2023. 07.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매입.경감공제세액>사업용신용카드>조회하기 에서 공제대상 거래건수, 공제대상 공급가액, 공제대상 세액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공제/불공제의 선택은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이용하여 선택하실 수 있으나 공제 불공제 여부는 세법에 따라 선택되지 않을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세무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