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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매입 자료 범위?

경이현이 프로필
경이현이
·조회 189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용액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을 매입 자료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서 신고 하면 되나요?

2023. 07.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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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매입.경감공제세액>사업용신용카드>조회하기 에서 공제대상 거래건수, 공제대상 공급가액, 공제대상 세액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공제/불공제의 선택은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이용하여 선택하실 수 있으나 공제 불공제 여부는 세법에 따라 선택되지 않을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세무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