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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시작한지 한 달 조금넘었는데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소득제출 매월(반기)제출 안내 라는 전자문서가왔는데 저도 해당 되는건가요? 저는 올해 6월에 장사시작했고 간이과세자 인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종합소득세? 인가 그거 한번만 신고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2023. 07.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소득제출 안내 자료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근로 소득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의 지급내역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프리랜서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말일(1월, 7월)까지 신고 진행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6월에 장사를 시작하여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가 없는 경우 신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 거래분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1~6.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다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올해 사장님께서는 6월에 개업한 간이 과세자라고 말씀 주셨으므로 23.6(개업일)~23.12.31까지의 거래에 대해 24.01.25 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1.1~12.31일 까지의 거래에 대해 익년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