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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월 비용을 내고 세무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매출에 비해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기도 하고 부가세 시즌이기도 해서 국세청 사이트에 미리 확인차 봤는데 부가세 부분에 비용 불공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마트는 공제로 뜰떄있고 불공으로 뜰때도 있고 뭔가 중구난방인 느낌인데 거래중인 세무사님에게 물어보니 국세청에서 임의로 구분해 놓은거라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근데 작년 부가세 신고 완료된 내역을 살펴 봐도 불공제 내역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2023. 07.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불공제 항목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 불공제 내역은 국세청에서 임의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전에 구분한 항목으로 동일 거래처 또는 비슷한 거래처에 대해 공제, 불공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 불공제로 분류하더라도 사장님께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라면 공제 항목으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라도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제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께서는 거래시 우선적으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신다면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