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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도 맡겨야 하는데 근처에 맡길곳도없고 부가세신고 기간이라는 5일된 매장이라 해야하는건가해서요
2023. 07.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 상 간이과세, 일반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이 상이 합니다.
먼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를 검색하시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실물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간이과세, 일반 과세자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신 후
1-1) 일반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인 경우 1.1~6.30일 거래분에 대해 7.25일까지 , 7.1~12.31일 거래분에 대해 익년도 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일반과세자로서 23년도 하반기(7.1~12.31)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 부터 12.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24.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2)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1.1~12.31일 거래분에 대해 익년도 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되며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도 1.1~6.30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다면 7.25일까지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간이과세자로서 23년도 하반기(7.1~12.31) 개업을 하셨다면 개업일 부터 12.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해 24.1.25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