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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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로 주유한것 개인품목 사는것도 부가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2023. 07.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개인 품목 및 유류비등이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 비용 및 승용차의 구입, 유지(유류비 등) 및 임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 입니다.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비용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2.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및 1,000cc 이하의 경차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도 사업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였더라도 공제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