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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줄이는확실한방법은?

지혜로운 풀거북꼬리 프로필
지혜로운 풀거북꼬리
·조회 152

이번에일반으로넘어왔습니다
확실한절세방법부탁드려요

2023. 07.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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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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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음식점 업종에 해당하신 다면 간이과세자일 때 적용이 불가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농산물을 식재료로 구매하시고 계산서(세금계산서x)를 수취하시면

구매액의 2/102~9/109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것으로

음식점 업종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반기 매출)

2억원 이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

2억원 초과시 8/108이며

과세표준과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