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이번에일반으로넘어왔습니다
확실한절세방법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음식점 업종에 해당하신 다면 간이과세자일 때 적용이 불가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농산물을 식재료로 구매하시고 계산서(세금계산서x)를 수취하시면
구매액의 2/102~9/109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것으로
음식점 업종 과세표준(부가세 제외 반기 매출)
2억원 이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
2억원 초과시 8/108이며
과세표준과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