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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이번년도2월에 개업한 간이사업자 입니다!

도통동 성실한 맥문아재비 프로필
도통동 성실한 맥문아재비
·조회 166

안녕하세요 :)
23년도 2월에 개업한 간이사업자 입니다!
카페를 운영중인데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23년이 아니라 24년 5월에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2. 부가가치세신고는 24년 1월중에 하면 되는 걸까요?

2023. 07.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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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23년이 아니라 24년 5월에 신고 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3년중 개업일분 2023.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2024.5.1~2024.5.31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을 신청하시려면

창업당시 업종코드, 지역, 나이 등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반드시 위 기한내에 신고하셔야 세금감면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는 24년 1월중에 하면 되는 걸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단위로 매해 1월25일까지 신고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창업하셨다면 창업일부터 12.31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2024.1.1~2024.1.25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