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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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총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본인이 내일부터 못나온다며 갑작스럽게 입금해달라는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일용직 알바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만 둔 마당에 사장인 저에게 주민번호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본인은 근로 계약서를 안썼으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알바생으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야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하루, 한 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선 급여 신고가 필수적이며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급여가 15만원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0.9%만이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인적사항은 사업소득 비용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인적사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