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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산재로 3개월 치료받은 직원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새깃아재비 프로필
훌륭한 새깃아재비
·조회 368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업무중 다쳐서 산재로 3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 1년 연차 16개인 직원인데 3개월 산재인것도 근무로 인정해야 하나요?
- 아니면 3개월에 대해 제한다면 연차는 몇개인가요?
- 근무규칙등은 없습니다.

2023. 07.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기간 중 연차휴가제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보므로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불가합니다. 그냥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근속하고 있었던 것처럼 취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기법 제60조 조항을 소개합니다(특히 제6항 제1호 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