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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4대보험을 거부하고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아가는직원

빛나는 야고 프로필
빛나는 야고
·조회 218

현금으로 인건비 받고 개인정보를 주지않아 인건비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조선족분들이 많은데 계좌도 없다고 하고 주민번호도 제출하지 않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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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을 채용하셨을때 인건비 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 첫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시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주셔야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인적 정보 없이 인건비 신고 진행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