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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가게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급여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다정한 용머리 프로필
다정한 용머리
·조회 175

직원이 병원에가면 급여는 무급처리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2023. 07.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부상의 정도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정도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으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기법상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6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무급은 아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