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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성실한 삼색제비꽃 프로필
성실한 삼색제비꽃
·조회 156

현재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있습니다 직원분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4대보험 안들어가있으면 따로 방법이없는걸까요??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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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신고되지 못한 인건비 내역이 있으신 경우 통장이체내역 혹은 급여이체 확인증을 확인해주시면 증빙불비 가산세 2% 적용하여 경비로 반영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한 인건비의 경우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