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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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없이 매입 매출은 전부 계산서와 사잍 등록된것이 전부 입니다.
수기 계산서 또는 카드 사용등록 완료 되어 사업용 지출은 카드로 사용 합니다.
얼핏 100% 자료 다 나와있어서 홈텍스 셀프 신고 가능할듯한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앱 부가세 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사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및 수기계산서, 사업용 카드 등록으로 개인 사용분과 별도로 사업장 지출 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된 경우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배달앱 매출의 경우 현재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 조회로 배달 앱 매출 조회가 가능 하오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배달앱(대행) 매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배달앱(대행)에서 확인되는 실제 매출액이 상이한 경우 매출액에 추가하여 누락 없이 신고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