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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개업
2023년 1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2023년 7월 1일부로 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 통지 받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7월 25일까지 저도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 신고 의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2023.07.01 일부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 통지 수령받은 경우
2023.01.01~2023.06.31일까지 거래에 대해 2023.07.25일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2023.07.01부터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두 번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기 확정
1.1~6.30일 거래분에 대해 07.25일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2기 확정
7.1~12.31일 거래분에 대해 다음연도 1.25일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