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인건비 신고
논현고잔동 많이 먹는 검은점곰치 ·조회 338
Q. 식당 알바를 프리로 3.3% 세금공제 지급해도되나요?
알바 주 20시간 프리로 3.3% 세금 공제 후 지급해요
산재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해서 매주 주급으로 주는데
계속 이렇게 지급 해도 문제 없는지 긍금해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생의 경우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급여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급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직권가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