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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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20시간 프리로 3.3% 세금 공제 후 지급해요
산재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해서 매주 주급으로 주는데
계속 이렇게 지급 해도 문제 없는지 긍금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생의 경우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급여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급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직권가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