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2년 12월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 24년 1월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현재 전체매출 4,800만원은 넘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2022.12월 간이 과세자로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거래에 대해 매출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23.1.25일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3년도의 간이 과세자 판단은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업일로부터 22.12.31일까지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12/1를 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 됩니다.
해당 사항은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등록상태조회 에서 로그인 없이 사장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23.1.1~23.12.31일 거래에 대해 24.1.25일까지 간이과세자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1~6.30일 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 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셨다면 1.1~6.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25일까지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확인 역시 안내드린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