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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금액만 입금 하면 되는지요?
부가세 예정고지금액도 입금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우선 예정고지(부과)대상여부에 ‘여’로 조회되시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와 이번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서(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적힌 금액과 가상계좌가 상이할 것이므로 각각 납부하시거나
일시에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일시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가 있는 납부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부과)대상여부에 ‘부’로 조회되시는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에 대한 세액(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로 차감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시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